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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남북관계 관련 개헌 사실을 공개한 건이번이 처음인데요. 관련 내용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총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개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간접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헌법을 바꾼 것으로 봐야겠죠?
[양무진]
지난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국가 규정으로 헌법은 개정됐지만 지금까지 공개는 하지 않았다, 이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개정되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노동신문에 나온 것으로 볼 때 북한이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철도, 도로 완전 폐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 속에 보면 공화국 헌법의 요구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적대국가라는 헌법이 개정된 것이 아닌가 이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채 초에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이런 표현 삭제해라, 지시하기도 했었잖아요. 그 표현들 이번에 삭제가 됐을까요?
[양무진]
지금까지 북한이 지난해 연말, 올 초. 특히 올 초이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를 적대국가로 규정한 거기에 대한 관계되는 용어, 상징물, 특히 상징물과 관련해서는 조국헌장 3대 탑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지금 해체, 폭파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남북관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철도, 도로 다 폐쇄했고. 이런 것으로 볼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사항이 헌법 개정되기 이전부터 하나하나 이행돼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특히 이번에 북한이 철도, 도로 완전 폐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북한이 과거 헌법의 개정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최근에 정치적인 도발, 이건 북한식 표현입니다. 정치적 도발을 위해서는 일종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군사적인 도발이라는 것은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했다, 이걸 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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